SPECIAL
특별공급 유형별 안내
아래는 일반적인 특별공급 기준 요약입니다. 실제 적용 기준은 모집공고 원문을 따릅니다.
| 유형 | 대상 | 주요 요건 | 공통 |
|---|---|---|---|
| 신혼부부 |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| 소득·자산 기준 충족 | 무주택 세대구성원 |
| 생애최초 | 생애 최초 주택 구입 |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| 무주택 세대구성원 |
| 다자녀가구 |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| 배점제 적용 | 무주택 세대구성원 |
| 노부모부양 |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| 세대주 요건 | 무주택 세대구성원 |
| 기관추천 | 국가유공자·장애인 등 | 기관 추천 필요 | 무주택 세대구성원 |
GUIDE
공식 청약 안내

특별공급 자격 여부는 상담으로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.
☎ 1668-1024- 특별공급 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됩니다.
- 본 현장은 청약이 종료되어 현재는 잔여세대 선착순 계약으로 진행됩니다.
- 정확한 자격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 원문과 청약홈을 확인하세요.